경제·금융 은행

당국 '카드 의무수납' 폐지한다지만…"현금 들고 다니란거냐" 소비자 불만

금융硏 "당사자 영향 파악부터"

협상력 없는 가맹점 부담 우려도

카드결제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결제금액이나 업종별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금융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시 소비자·카드사·가맹점 등 각 이해당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수납제란 카드 가맹점이 1,000원 이하의 소액까지도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가맹점들은 생수·담배·껌 등 소액의 물품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다며 의무수납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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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은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소액결제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금액별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결제 거부로 카드사의 영업이 위축됨에 따라 카드사의 혜택이 줄어들거나 연회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독과점적인 성격의 업종인 경우 카드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종별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의무수납제 폐지로 일부 가맹점은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구 위원은 “의무수납제 도입으로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지만 폐지될 경우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위원은 아울러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가 나빠진 수익을 카드론 등으로 보전해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에서 추가 수익을 증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카드론 등에서 수익을 올리려 노력할 수 있다”면서 “특히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다중 카드 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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