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등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해야만 하고 공익상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과 밀접한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부지에 있는 3층짜리 공장 건물과 수동식 세차장을 철거하고 4층 건물과 자동식 세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영등포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냈다. 구청은 세차장 증축에 따른 교통난과 A사가 바로 옆에서 운영 중인 가스충전소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있다며 A사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다.
A사는 측면 도로 철거 등 교통량 분산 계획과 주기적인 안전점검 등 충전소 안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A사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 불허 사유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반려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세차장 신축으로 인한 교통량·소음 증가 가능성, 주변 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구청이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기대어 막연한 우려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 등의 허가요건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을 정해두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