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 금지는 합헌“

‘군 댓글공작’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헌법소원 패소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연합뉴스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연합뉴스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조항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씨가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옛 군형법 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할 경우 2년 이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군무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헌재는 “군무원은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 및 헌법의 요청에 따라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조직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강화해 군 본연의 사명인 국방의 임무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고, 민주 헌정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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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자신과 같은 군무원까지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항소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글 1732건과 종북세력 비판글 425건도 군형법이 금지한 행위라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4일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헌재결정 전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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