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29일 경기도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 금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560명이다. 이 중 여권 소지자는 2,438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오는 9월 20일까지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외환거래내역과 출국 횟수, 해외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같은 달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 금지했고,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