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30일 “검찰 징계요구권은 국가공무원 징계령에 이미 포함돼 있어 굳이 형사소송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권 조정안 중 불필요한 조항 중 하나로 꼽았다.
민 청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검찰의 경찰관 징계요구권’이 포함됐다. 경찰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장치로 마련됐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지휘권보다 더 무서운 권한을 검사에게 쥐어준 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 청장은 “이미 그런 체계에 따라서 정부기관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그런 체계에 맞춰 작동되면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으로는 ‘수사기록 등본 송부’도 꼽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거나 인지할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사건기록을 다 제출하라는 부분은 사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현장 경찰관들은 한 달에 수십 건씩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수평적인 관계로 협력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큰 틀의 정부 조정안이 나왔다”며 “정부 조정안을 바탕으로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지면 경찰도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