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별도 공제

기업 문화접대비에 증정용 미술품 추가

기부금 세제 지원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돼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증정용 미술품 구매 비용을 절세에 유리한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포함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돼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증정용 미술품 구매 비용을 절세에 유리한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포함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돼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별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증정용 미술품 구매 비용을 절세에 유리한 기업의 문화접대비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도입된 이후 8차례의 연장을 거쳐 9번째 일몰이 도래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했다. 정책 목표인 ‘과표 양성화’는 달성했지만 제도를 축소·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관련기사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기존의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소액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매비용은 앞으로 문화접대비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 산입, 즉 세무조정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하다.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도 가격 전액으로 확대된다. 입장권에 포함된 식사·주류 가격은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미술품 유통시장의 평균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미술품 구매비용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한해 일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2,000만원 초과 부분은 30%에서 기부금 1,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부터는 30%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법인은 지정·법정 기부금을 내면 일부를 세무상 소득을 줄이는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부법인이 이월 공제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면 손금 산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손금 산입의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⅔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