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30일 당론으로 확정된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법(일명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포털 사이트 운영사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배열을 비롯해 사용자의 검색 순위 결과(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및 댓글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포털 사이트 운영사가 여론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포털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광고 포함)의 부담 주체를 실제 이익을 얻는 운영사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독과점 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정치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운영사가 이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굳어버렸다”면서 “또 다른 드루킹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이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