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 본격 검토

내달 변시개선위 안건 상정

법조계 찬반논란 불붙을 듯

법무부가 다음달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열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교육 의무화’를 본격 검토한다. ‘실무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로스쿨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법조인들의 갈등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를 열어 ‘변시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을 안건에 상정한다. 위원회에는 법원·검찰·대한변호사협회·교육부 관계자와 로스쿨 교수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변호사법·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함께 고려해 안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법원, 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변협은 지난 1월22일 로스쿨 출신 변시 합격자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서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부가 인가한 법무법인이나 변협에서 6개월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의 양과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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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 내에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려 법원과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도 이를 적극 논의하지 못했다. 특히 국가 시설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으로 회귀하게 되면 기수 문화가 되살아나거나 로스쿨 도입 명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이럴 바에는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부활시키자’는 의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중견 변호사는 “로스쿨 자체가 그곳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교육을 완전히 마치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연수원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은 로스쿨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해당 안건 검토에 본격 착수하면서 법률가 사이의 논쟁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협의 제안서를 받은 법원은 논란을 의식한 듯 “변협 의견에 추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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