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이 학교 학생들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께 이 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남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카 사건이 터진 뒤 이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을 출석 정지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한 뒤 강제전학 조치했다. 또 피해 여학생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피해자 보호 등을 제대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