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을 받는 자동차관리법(일명 ‘레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발생해 수리를 마친 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교환·환불 대상으로 했다. 다만 중재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시행령에 추가했다. 교환·환불 여부는 자동차·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결정한다.
환불 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소급적용이 불가해 주행 중 화재 사건이 잇따른 BMW 520d 차량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