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멀고 먼 '규제혁신'

정부, 렌터카-대리기사 결합 승차공유서비스 '차차' 위법판단

렌터카와 대리기사 형태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승차공유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말로는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현장에서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31일 “차차 서비스 위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외부 법률자문과 서울시·렌터카연합회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차차’서비스는 승객이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지정한 장소로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요금을 받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일반 콜택시와 비슷하다. 하지만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렌터카를 단기로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은 맡기는 형태라 일반 콜택시와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유상 운송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렌터카를 모는 데 제한이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것이다. 요금도 일반 택시보다 10% 가량 저렴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사와 렌터카를 장기대여 해주는 하이렌터카, 서비스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모두 여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운전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택시운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봤고, 하이렌터카와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유상운송을 전제로 차량 장기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두 불법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인데, 기존 이해관계자들에 얽매여 정부가 과도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