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이자소득 세율 인하로 P2P 신규유입 커지나

불법P2P 도태…옥석가리기 시작

소득성장 고삐죄나

0115A10 P2P 세율 인하 따른 수익률 증가



지난 30일 발표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개인간거래(P2P)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P2P 업계가 모처럼 웃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P2P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자 자금횡령·사기 의혹 등 각종 불법이 드러난데다 금융당국도 P2P 법제화에 머뭇거리면서 P2P 업계에서는 ‘이러다 고사하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나왔다.


31일 P2P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P2P 투자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인하했다. 그동안 정부는 P2P를 비금융사로 간주해 P2P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P2P 업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투자자가 엄연히 투자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 다른 일반 금융사의 기본세율 14%보다 11%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P2P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최대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묶어놓으면서 소액투자만 가능하도록 해놓고서는 세금만 왕창 떼가는 것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P2P 업계 관계자는 “높은 세율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중금리 시장 개척 역할을 맡은 P2P금융의 성장마저 발목을 잡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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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의 효과로 P2P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대출 P2P 전문 테라펀딩이 자체 분석한 결과 개정안 적용 전 세후수익률은 평균 8.6%인 반면 적용 후에는 10.1%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기대수익이 기존 대비 약 16.7% 오른다는 결론이다. 신용대출 P2P 전문 렌딧의 분석결과도 비슷하다. 렌딧의 경우 세후 기준으로 개정안 적용 전 평균 수익률은 8.01%에서 적용 후에는 8.79%로 증가했다.

정부가 원천징수세율을 금융회사의 예·적금이나 국공채이자 등에 대한 기본세율과 같은 14%를 적용한 것은 P2P를 핀테크(금융과 IT) 영역으로 처음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다. 특히 이번 세율 인하 적용 대상을 금융위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적격 P2P 업체로 한정하면서 불법이거나 부적격 P2P 업체의 퇴출 등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P2P 업계는 세율 인하로 옥석이 가려지는 동시에 투자 수익률 개선에 따라 신규 투자자 유입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최근 일부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그 영향이 업권 전체에 미쳤다”면서 “P2P 업체 간 옥석이 가려지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세율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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