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행정부, 이번엔 부자감세 추진

11월 중간선거 승리 노린 트럼프

의회 승인없이 자본차익 감세 선언

NYT "수혜 대부분 상위 0.1% 될것"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31년 만에 법인세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감세를 실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자본차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한다. 2·4분기 연율 기준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자신만만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는 이번 감세안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재무부 차원에서 자본차익에 대한 감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간에 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므누신 장관은 감세와 관련해 “입법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재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당 정책이 경제적 비용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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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감세안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액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매각한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매도가와 매수가(비용)의 차액에 일반적으로 세율 20%를 적용하는데 재무부는 매도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980년 10만달러에 매입한 주식을 올해 100만달러에 팔면 90만달러의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만 매입 주식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가격이 30만달러로 올라 차익은 70만달러로 줄어든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세금 4만달러가 감소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10년간 1조5,000억달러를 감세하는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후 잇따른 대규모 감세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의회 의결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소득구간에 따라 15~35%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1%의 단일세로 개선했다. 39.6%였던 최고 개인소득세율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7%로 떨어졌다. 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였는데 1년여 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지지층인 부유층을 겨냥한 감세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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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번 감세가 절대적으로 부유층에 유리한 편향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NYT는 외부 기관 분석을 인용해 재무부 조치로 97% 이상을 상위 10% 고소득층이 가져가고 3분의2에 가까운 혜택은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차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과세 방식에 대한 공화당의 우선순위가 또다시 드러났다”며 “부자감세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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