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원한 MB, 속타는 재판부

재판기간 연장 불가피…기간만료땐 석방 요구할 가능성 높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약 4개월 만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입원치료가 연장되면 재판기간도 길어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3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에서 당뇨 질환과 수면무호흡증 관련 검진을 받고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원기간은 검진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3월22일 구속된 뒤 외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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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부터 앓아온 당뇨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재판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을 주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주2~3회씩 재판에 출석하면서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입원치료가 연장되면 다음주로 예정된 재판 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8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던 재판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구속기간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석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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