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레몬법의 유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31일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내년부터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에서 유래한 말로,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을 일컫는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것. 이 법에 따르면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