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들에게서 소송을 위임받고 선임계 제출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 대표로 나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시내 한 상가의 임대인인 A변호사는 다른 임대인들로부터 추심금 청구 소송을 위임받고 자신이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로 나서 소송을 진행했다.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이 소송을 할 경우 모두를 위해 당사자가 될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뽑는 방식이다.
A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없이 선정 당사자로 나서 소송을 진행한 것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선임계나 위임장 제출 없이는 사건을 맡을 수 없게 하고 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내고 불복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소송의 선정자들과 1계좌당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별도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선정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소송위임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나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거론하면서 “사건 수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국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 경유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만일 변호사가 자신도 당사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이면서도 형식상으로만 선정 당사자로 나서는 걸 허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의무를 안 지켜도 된다는 걸 용인하게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