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민법 폐지' 청원, 70만명이 동의…청와대 답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입장을 밝혔다.

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6월 13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다. 또한 7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역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수를 기록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난민’에 대한 우려에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으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했다. 박 장관은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께 완료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했고, 법무부 차관도 제주를 방문해 제주지사 등과 함께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처럼 난민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법을 폐지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 정부”라며 “우리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에 따라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 13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4위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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