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검토를 위한 안전성 기준에는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금기사항이 있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겔포스는 6개월 미만 영·유아들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예 검토 대상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겔포스를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표결을 부친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 측은 겔포스 추가를 반대하는 이유가 세간의 생각처럼 ‘직역 이기주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편의점산업협회는 약사들이 편의점 약 판매와 품목 조정을 반대하는 행위가 이기주의라며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이에 강 위원장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이 한두 품목 늘어난다고 국민 편의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며 “이기주의가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 문제는) 심야 공공약국이나 공중보건약국 등으로 풀어야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가 겔포스 추가에 강경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움에 따라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심의회를 통해 의약품 수요 등을 고려해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 등으로 구성된 13개 품목 중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 각각 1개 품목을 추가하는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