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즉시연금 ‘판정패’한 尹…보험사와 전쟁 2R 도입

한화생명, 권고 수용여부 10일 확정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도 갈등

이달 중순 분쟁조정위 결과 주목

0315A12 2라운드 돌입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갈등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감독원이 이달 보험업계와 전쟁 2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달 삼성생명 이사회가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해 금감원이 사실상 1라운드 ‘판정패’한 가운데 이달 중 보험업계의 희비를 가를 굵직한 사안들이 줄줄이 결과물을 낼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오는 10일 즉시연금 일괄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한화생명 역시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즉시연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내부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의 약관이 삼성생명보다 더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한화생명 역시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시연금 논란의 핵심은 보험사가 만기 때 고객에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금에서 떼어놓는 ‘책임준비금’이 약관에 어떻게 명시돼 있느냐인데, 한화생명의 경우 삼성생명보다 더 분명하게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는 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에 이어 한화까지 금감원 결정에 반기를 들면 소비자 보호를 앞세운 금감원 결정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출근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기존 일괄구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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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순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두고도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분조위에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민원과 KDB생명에 대한 즉시연금 민원 안건 등이 상정된다.

보험사들은 특히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민원과 관련한 금감원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 들어 주요 보험사들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전향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압박해왔다. 그동안 대다수의 보험사는 직접 치료 목적이 아닐 경우 입원비 지급을 거부해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권고안이다. 만약 분조위가 암보험 요양병원비 관련으로 누적된 950여개 민원에 대해 대체로 지급 결정을 내릴 경우 보험사와 암환자 간 분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암보험 문제는 즉시연금과 달리 환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구제 결정이 내려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제2의 자살보험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밖에 이번 분조위의 또 다른 안건인 KDB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민원도 금감원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결정이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약관은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흠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와 일괄 지급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고민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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