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

최저임금 재심의 안 해…노동부 차관 오늘 이유 설명할 예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편의점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편의점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논의’에 들어간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매대를 정리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결정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내용대로다. 이는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이의 제기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격한 대립을 겪었다. 사용자 측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하며 불만을 내비쳤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 위원들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9명의 총 18명의 투표로 8,35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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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영세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각각 지난달 23일과 26일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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