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형사 과팀장 자격요건 강화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전문성 확보 차원

경찰, 하반기 인사부터 '과장 자격제' 반영

최근 10년 중 6년 이상 수사 경력 갖춰야

팀장 자격제도 전문수사관·교육이수 추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역량 강화차원에서 수사·형사 과팀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만큼 수사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사·형사과장 자격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이 6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 수사경력 3년 이상이다. 본청,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 총 464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충분한 수사경력과 업무성과 및 평가에서 지휘역량이 검증되어야만 사건수사를 지휘하는 수사·형사과장 직책을 맡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사경력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사·형사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형사과장의 평균 수사경력은 17년이며 최근 10년간 평균 수사경력은 8.8년으로 수사경력이 검증된 편”이라며 “다만, 앞으로 수사경력이 부족한데도 현장 지휘관으로 부임하는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된 팀장 자격제도 요건도 더욱 강화된다. 기존 자격요건인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5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수사경력 2년 이상에 전문수사관 자격 보유나 교육이수가 추가됐다.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은 죄종(수사·형사·사이버·여청·교통·외사), 기법, 과학수사, 디지털증거분석 등 4대 분야, 총 88개로 구성돼 있다. 교육이수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과정·심화과정·팀장과정 중 1과목 이상을 7년 간격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팀장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해 현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 오류를 줄이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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