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에게는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최저임금 보완법안과 각계의 요구를 개정안에 총망라해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이 ‘보완입법 완결판’까지 내놓으며 수술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 발의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줘야 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1만원을 넘어서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라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도 2007년 ‘주휴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최저임금 산정 시 가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은 판례를 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김 위원장에게 건의한 사항 중 하나다.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 방식도 바꿨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익위원 9인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 제청하도록 했다. 사용자·근로자위원 갈등 속에 사실상 캐스팅보트 권한을 쥔 공익위원이 친(親)노조 성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도 “갈등을 조정하라고 둔 공익위원이 되레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익위원 구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업종·연령별 차등 적용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매년→격년) △최저임금 의결 근거 공개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그간 제기돼온 최저임금 관련 개선 요구를 대폭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업종별 차등화 의무화, 공익위원 구성 개선 등 그동안 다른 의원들이 보완입법으로 발의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사실상 최저임금 보완입법의 완결판인 셈이다. 발의자별로 분산된 내용을 종합해 논의를 효율적으로 가져가자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개선 논의가 시급한 환노위의 핵심 현안”이라며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을 중심으로 여야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