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특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세 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되는데 다만 50만원으로 감면 한도가 설정됐다.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항목도 있다.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항공사의 지난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은 총 354억원이었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은 지난해 14.3%에 그쳐 지난 2013년(23.0%)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내년 감면액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 2조5,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