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못받는다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마련

청년창업·위기지역엔 혜택 확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확대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하순께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특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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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세 자녀 이상(18세 미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100% 감면은 3년간 연장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년간 더 연장되는데 다만 50만원으로 감면 한도가 설정됐다.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항목도 있다.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를 감면했으나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항공사의 지난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액은 총 354억원이었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율은 지난해 14.3%에 그쳐 지난 2013년(23.0%)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내년 감면액은 2조4,000억원으로 올해 2조5,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어든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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