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해외 유령주 매도’ 유진證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도록 한 유진투자증권 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 동안 유진투자증권 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검사에 투입하는 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해 5명 1개팀이다. 금감원은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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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금감원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 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미국 인버스 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입했다. 문제는 해당 주식이 5월 4대1로 병합되며 발생했다. A씨가 보유 중인 주식 수는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지만 유진투자증권 계좌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주식 수는 그대로고 가격만 올랐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이를 발견한 A씨는 병합 전 보유 수량인 665주를 내다 팔아 1,700만원가량의 이득을 챙겼다. 유진투자증권 이 뒤늦게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A씨의 매도 주문은 이미 체결된 뒤였다. 유진투자증권 은 급히 A씨가 보유 수량 이상으로 매도한 499주를 시장에서 사들여 유령주식을 채워 넣은 후 A씨에게 매입비용과 차익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증권사 실수라는 이유로 증권사 요구에 불복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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