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로 여관참사’ 방화범 2심도 무기징역

검찰이 1·2심서 사형 구형했지만

법원 "사형에 처할 사안 아냐"

유족들 "왜 살려두느냐"며 오열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야말로 별 내용이 아닌 사안을 갖고 다수가 모여 자는 여관에 불을 질러서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피해자들에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서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피고인의 과거 전력상 유사한 내용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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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심에서 “욕정을 채우지 못한 피고인이 분풀이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숙박하는 여관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빠져나온 유족들은 “뭐하러 살려두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뒤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업주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홧김에 여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업주에게 앙심을 품은 유 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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