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정보기술(IT) 기업이자를 허용하는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관련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 지분 확대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여민수(사진) 카카오 공동대표는 9일 2·4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콜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옵션(계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규제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하고도 의결권 있는 지분 10%(보통주)만 보유하고 있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지분은 8%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다.
배재현 카카오 경영전략담당 부사장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다른 주주와도 협의할 부분은 있고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영업 현금 흐름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추가 증자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여 대표는 “사업 속도에 맞춰 자본 확충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단 현재 자본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