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판거래' 팔은 안으로?…法,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전·현직 법관들에게 다른 잣대로 영장심사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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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의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의관들이 임 전 차장의 지시만을 따랐는지는 아직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따른 행위자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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