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을 진행한 미국이 예비 관세율을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최종판정에서 더 올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에 10.32%의 예비 관세를 매겼습니다. 지난 6월 원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놨던 관세율(7.89%)보다 2.43%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동국제강에는 지난 판정(8.75%) 때보다 낮은 4.14%의 관세율이 책정됐습니다. 상무부는 한번 부과한 관세에 대해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덤핑 여부와 관세율을 다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금강판은 후처리 공정을 거친 냉연강판으로 자동차 강판이나 건물 외장재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지난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 보낸 물량은 4억4,061만달러에 달합니다.
업계가 이번 판결을 주목한 이유입니다. 특히 현대제철은 국내에서 생산한 도금강판을 미국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공급해온 터에 촉각을 곤두세워왔죠. 고율의 관세가 붙으면 자신뿐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동국제강 역시 도금강판을 핵심 수출 품목으로 삼고 있는데다 미국 시장 판매 비중은 10%대에 달하는 만큼 관세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철강업체들은 현지 철강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비교적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지난 원심에서 50%에 육박하는 보복관세를 매기려 했던 걸 떠올리면 특히 그렇다고 하네요.
상무부는 애초 현대제철에 47.8%의 관세를 물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이 미국 내 행정법원 격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고, CIT가 이를 받아들인 뒤 상무부에 재산정을 명령하면서 원심 최종 관세율은 7.89%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최종 판정 때 관세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상무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예비판정 때와 달리 최종판정 때는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업계는 실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불리한 가용정보(AFA·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 조항 등을 활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실제 지난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을 조사하던 상무부는 0.17%의 예비 상계관세를 58.68%까지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