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기관사 A(31)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오전 0시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3㎞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84㎞ 침범한 뒤 유자망 어구를 이용해 꽃게 90㎏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어선에 탄 선장이 뇌출혈 증세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구조를 요청했다가 해경에 나포됐다. 이 중국어선 선장은 같은 달 14일 끝내 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해양 자원을 약탈하는 불법 어로 행위를 했다”면서도 “의식불명에 빠진 선장을 구하기 위해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탔던 중국 대련 선적 30t급 어선을 몰수한다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