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어린이집서 아동 머리 폭행... 신체 아닌 정서적 학대"

밥 늦게 먹는다며 4살 여아 머리 때려

"신체 손상은 아니지만 공포감 주기 충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는 2016년 5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최모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내 화장실로 불렀다. 그는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훈육 차원에서 평소보다 큰 목소리를 냈을 뿐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최양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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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양이 맞은 부위와 피해 이후 보인 반응을 감안하면 신씨의 행동은 최양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행위가 만 4세에 불과하였던 최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보고 신체적 학대를 무죄로 봤다. 형량은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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