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희정 1심 무죄 선고, 간음·추행 당시 위력행사 불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연합뉴스안희정 전 충남지사 /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역시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연초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미투 운동’의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주목받아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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