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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前 비서 김지은, 피해자 진술 "밤에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의 전 비서 김지은씨의 피해자 진술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고 피해자의 성지감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들었다.

이 가운데 지난달 공판에서 밝힌 김지은씨의 피해자 진술이 주목받고 있는 것.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개 진술에 나선 김지은씨는 “(성폭행 공개 이후) 저는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지냈다”며 “나만 사라진다면, 내 가족과 지인들의 괴로움을 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안희정 전 지사는 누구보다 자신의 권력을 잘 알았다. 지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의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라고 폭로했다.


지난 3월 미투 폭로 이후 받았던 고통에 대해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 악몽 같은 시간을 떠올려야 했고, 기억을 유지해야 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다. 피고인과 그를 위해 법정에 나온 사람들의 주장에 괴로웠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입 닫으면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나 하나만 사라진다면 되지 않을까, ‘미투’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며 “자책도 후회도 원망도 했다. 밤에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도 했다”라고 말했다.

또 “내가 유일한 증거인데 내가 사라지면 피고인이 더 날뛰겠구나 생각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생존하려 부단히 애썼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는 나만이 아니라 여럿 있다. 참고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제일 앞줄의 한 사람일 뿐”이라며 “피고인에게 꼭 말하고 싶다. 당신이 한 행동은 범죄다.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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