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업 옥죄기식 상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6>여상규 법사위원장

경제민주화 한 박자 늦추더라도

지금은 기업활력 먼저 생각할때

법사위 운영에 상왕 논란있지만

자구 심사등 고유권한 유지할 것




여상규(자유한국당·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경제민주화를 한 박자 늦추더라도 기업 활력을 먼저 생각할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방식의 상법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 위원장이 이 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를 둘러싼 법사위 내 신경전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권한 개선을 두고는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지만 (권한)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은 여야 대립이 팽팽한 법사위의 핵심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차등의결권·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등 기업 경영권 방어에 초점을 뒀다. 여 위원장은 “관련 제도들이 회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각종 경제지표가 열악한 때는 기업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정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이때 기업 활동마저 옥죄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부 관료 모두 이 점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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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권한 축소는 없다”고 단언했다. 법사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가 논의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면서 ‘상왕’ 비판을 받아왔다. 심사 범위를 넘어 법안을 고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이에 법사위 제도 개선은 후반기 원 구성 당시 개혁 1순위로 거론됐고 여야는 ‘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법사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여 위원장은 “법사위가 그동안 없는 권한을 행사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률에 규정된 역할은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상임위 법안에 지나치게 손을 대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등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는 고쳐야 하지만 ‘체계·자구 심사’라는 고유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 위원장은 “상임위·부처별 법안이 상충할 수 있고 기존 법과 배치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바로잡는 법사위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의 권한이기보다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여 위원장은 최근 집무실에 커다란 액자를 내걸었다. ‘국익우선 법사위, 법치수호 법사위, 품위유지 법사위’를 한자로 적은 붓글씨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그는 “당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주력하는 게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며 “위원 간 인신공격·막말로 상임위의 품위를 깎아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사진=송은석기자

송주희·송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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