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금융사 업무부담 덜어준다

내용중복 보고서 142종 폐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업무보고서를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내용이 중복되는 보고서는 폐지하고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는 보고 주기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체 보고서 1,809종 중 532종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업무보고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먼저 기존 보고서 중 142종을 폐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신탁계정수지 현황’처럼 다른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는 보고서 등이 그 대상이다.


또 그동안 매달 제출하던 보고서 105종은 분기별 보고(103종) 및 반기별 보고(2종)로 보고 주기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사옥 현황이나 연혁처럼 보고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 보고서들이 그 대상이다. 분기 보고서 61종은 각각 반기(33종) 및 연(28종)으로 보고 빈도를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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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보고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금융회사들이 확정치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보고서 167종은 보고 기한이 연장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정비에 따라 시중은행 기준 업무보고서가 230건가량 줄어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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