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먼저 기존 보고서 중 142종을 폐지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신탁계정수지 현황’처럼 다른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는 보고서 등이 그 대상이다.
또 그동안 매달 제출하던 보고서 105종은 분기별 보고(103종) 및 반기별 보고(2종)로 보고 주기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사옥 현황이나 연혁처럼 보고 내용이 거의 변하지 않는 보고서들이 그 대상이다. 분기 보고서 61종은 각각 반기(33종) 및 연(28종)으로 보고 빈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보고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금융회사들이 확정치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보고서 167종은 보고 기한이 연장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 정비에 따라 시중은행 기준 업무보고서가 230건가량 줄어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