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치사,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1개월 된 영아를 재우려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온몸으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장 김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김모(46)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조,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CCTV 분석으로 김씨가 총 24회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영아를 재운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아동은 모두 8명이며 생후 5개월 된 영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김씨는 구속 기소된 김씨와 다른 보육교사 김씨를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기재해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니어서 담임 보육교사로 기재할 수 없다.
강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원조치와 함께 피의자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