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화천 일반전초(GOP) 부대 소속 최모 중위와 김모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혐의 중 공갈·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