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패산 경찰 총격 살해범' 성병대 2심도 무기징역

법원 "죄책감 없이 범행하고도 경찰에게 책임 전가…평생 속죄해야"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씨가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출처=서울경제DB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성병대씨가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출처=서울경제DB



법원이 2016년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패산 총격사건’ 범인 성병대(46)씨에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에게 그가 스스로 제작한 총을 쏴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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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사제총기·폭발물 제조 등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 경감이 숨진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결과라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적인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기한 없는 징역형에 처해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자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인과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오히려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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