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위한 기술기준 개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5G 상용 예정 시점은 내년 3월이다.


과기정통부는 5G용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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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세계 최초인 만큼 출력, 대역폭 등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을 먼저 적용했다. 대역폭과 관련해서는 3.5㎓ 무선설비는 3,420~3,700㎒ 범위 내의 10~100㎒폭까지, 28㎓ 무선설비는 26.5~29.5㎓ 범위 내의 100㎒, 200㎒, 400㎒폭을 사용하도록 각각 기준을 정했다. 이외에도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일반적일 것으로 예상해 기존 무선설비 출력 제한 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이 아닌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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