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더 심해진 소득양극화,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통계수치가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1·4분기 시장소득 기준 가구소득 지니계수는 0.40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0.375보다 0.026포인트 높아졌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4대로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빈곤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1·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 중 가구주 취업 비율이 21.2%에 머물렀고 근로소득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1%나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0.5% 늘어났다.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바람에 역대 최악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게다가 주52시간 근무제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월급이 줄어든 데 반해 임금 보충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근로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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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넣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40%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경제계의 호소에도 귀를 닫은 채 오히려 과속페달을 밟은 셈이다.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몰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초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불평등이 심해진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만 초래하는 친노동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 진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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