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직원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6일 현대·기아차 대리점 소장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속칭 ‘카마스터(영업사원)’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결론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현대·기아차 대리점 소속 비정규직 판매 사원들은 2015년 8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노조)’을 결성했다. 대리점주들은 자신들이 자동차 회사와 판매 위탁 계약을 맺은 만큼 판매 사원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매 사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대리점주들에게 노조의 교섭에 응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취소하라는 구제 명령을 내렸다. 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2016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점주들이 조합에 가입한 판매 사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도 함께 인정했다.
판매연대노조 측은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소모적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대리점주들은 당장 교섭에 나서고 노조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