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서 정부 규제혁신 간담회…다양한 규제개혁 요구 쏟아져

16일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등 12건 건의

1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부산상공회의소16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기업들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6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및 관계 부처 실무진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업인 측에서는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과 각 업종별 기업인 12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및 일자리창출 규제 4건, 지역현안 및 중점육성 상업 규제 4건, 입지규제 2건, 부산시 소관 규제 2건 등 총 12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해줄 것과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해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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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조선기자재업계 활성화를 위해 디젤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LNG추진선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했고, 부산시에는 토지형질변경 관련해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보다 더 까다로운 시조례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고용여건 악화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 개선 △자유무역지역 장치기간 축소 △수상레저 승선·운항자격 이중면허 간소화 △광역단위 수의계약 참가자격 구·군 제한 금지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산단입주 허용 △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 내 폐기물 종합활용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 같은 부산지역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승합차 이외 화물차 등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정소형선박조종사 면허 발급 절차 간소화와 산업단지내 정보서비스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등도 추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 답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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