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지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사가 17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심문 20분 전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듯 법정에서 변함없이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향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클릭하고 결과를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가 특검이 수집한 물증 앞에서도 킹크랩 시연회 참관 사실을 부인하는 점, 일부 말 바꾸기 의혹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댓글조작을 하는지 알지 못했으며,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드루킹의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김 지사의 정치생명과 특검의 성패가 모두 달린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혈전’을 벌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