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등기임원 재직 논란에 휩싸였던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위기를 넘겼다. 다만 진에어의 경영문화가 정상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면허취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보다 취소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부정적 효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을 들었다. 진에어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역시 소명됐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점도 면허 유지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진에어에 신규 노선을 배정하지 않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안이 충분히 이행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함께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강광우·조민규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