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7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심리전단의 다른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팀원으로 실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이날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포털·트위터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의 경우 외곽팀을 확대 운영한 것처럼 가짜 외곽팀장 프로필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관여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전 보장에 쓰일 국정원 예산 수십억이 여론 왜곡 등에 사용됐고 국민적인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지나치게 참작하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국정원 내부의 위법이 재발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