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350여 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수많은 시민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사회에서 더는 살지 못하겠다는 여성들이 사회를 박살 내려고 거리로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지사를 고소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정혜선 변호사의 대독을 통해 발표한 편지에서 “살아있겠다고 했지만, 건강이 온전치 못하다”며 “죽어야 미투로 인정된다면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세 분 판사님들은 제 목소리를 들었나. 검찰이 재차 확인한 증거들을 봤나.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서 왜 묻나. 왜 내 답변은 듣지 않고 가해자 말은 귀담아듣는가”라며 재판부 판사 3명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며 “바로잡을 때까지 이 악물고 살아있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당초 오는 25일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집회 일정을 앞당겼다.
서부지법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당일 오후 서부지법 앞에서 ‘사법부는 유죄’라고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집회가 열리는 등 무죄 선고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