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국세청, 진에어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전격착수

국세청이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으로 국토교통부의 면허취소는 피했지만 세정당국의 칼날은 피하지 못한 셈이다.


20일 정부와 진에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서울 등촌동에 소재한 진에어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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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이 근거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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