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냐"

"남북 상시소통 비핵화 협상 촉진할 것…北에 경제적 이익 없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6월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적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지난 6월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역사적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는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곧 문 여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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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대북제재의 목적이 비핵화에 있는 만큼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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