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소 사실상 타결...대북제재 위반 아냐"

김의겸 대변인 2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혀

"미국과 긴말한 협의 하에 진행중"이라고 강조

"북미간 비핵화협상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

남북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사실상 타결지었으며 조만간 합의 내용을 발표한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중이며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이 같은 요지로 언론에 브리핑 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소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운영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며, 남북 간 상시적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간 관련 합의 내용은 이르면 오는 23일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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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 근거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며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인)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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