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韓 데이터산업 얼마나 뒤처졌나]개인정보 활용, 中 30만개 VS 韓 30개

美·中 '빅데이터 혁명' 한창인데

국내는 규제탓 살아남기 힘들어

건보공단 정보 민간이용 허용

금융 등에 클라우드 빗장 풀고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길 터줘야

중국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이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알리바바는 온라인쇼핑에서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현지 전자상거래 점유율 80%를 차지한다. 온라인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운영하며 기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기업이나 개인에게 중금리 대출을 한다. 고객의 통신, 온라인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터까지 분석해 옥석을 가려낸다.

중국 텐센트 역시 위뱅크(Webank)를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인공지능으로 개인의 쇼핑 취향을 분석해 할인쿠폰을 발송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5년 오프라인 유통 공룡인 월마트 시총을 추월했다. 검색, 인공지능, 유튜브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충하는 구글은 빅데이터 활용의 선두주자답게 ‘빅브라더’라는 말을 들을 정도이고, 미디어콘텐츠 유통기업인 넷플릭스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급속히 세를 불리고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알리바바는 중금리 대출을 할 때마다 소셜미디어까지 포함해 무려 30여만개의 데이터를 갖고 신용정보를 파악한다”며 “우리는 30여개 데이터밖에 활용하지 못해 중금리 대출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구조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 중국, EU, 일본 기업들은 ‘빅데이터 혁명’을 꾀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빅데이터 족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상위 10대 시가총액 기업 중 7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대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글로벌 기업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 개인정보(익명정보)를 활용해 유통, 금융,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꾀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익명정보라도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유 기간도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제한돼 있다. 공공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한 헬스케어·신약개발·원격의료, 핀테크 활성화, 맞춤형 교육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이 벽에 막혀 있다. 실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정보나 병원의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없다. 암 환자의 건강검진과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해 암 연구에 활용할 수도 없다. 지역별·연령대별·성별 발병률을 알면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를 공개했다가 시민단체한테 고발당하기도 했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개인 카드 사용, 보험료 납부, 대출 이력 등을 받아 맞춤형 자산관리나 대출을 할 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인터넷은행이 뛸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이뤄지더라도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구조 이외 뾰족한 사업 모델이 힘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활용은 패키지로 풀어야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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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 기업은 빅데이터라는 신무기를 활용하지 못해 족쇄를 차고 뛰는 셈이고 소비자의 효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사장은 “글로벌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이 한국에서는 3분의 2가 불법”이라며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맘껏 활용하되 불법으로 재식별화하면 가중처벌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과 금융·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를 푸는 것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힌다. 익명정보를 넘어 가명정보도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영리목적으로 허용하는 게 필요하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법(금융위원회)의 개정이 급선무인데 청와대와 부처가 의지를 갖고 시민단체를 설득해 올 정기국회에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 논의의 불을 지핀데 이어 최근 행안부가 “신상은 철저히 보호하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업계·법조계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관련부처도 나서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들며 사실상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시민단체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핵심 변수다. /고광본선임기자·서일범·김정욱기자 kbgo@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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