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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카페·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저작권료 낸다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면적·업종 따라 차등 부여

50㎡ 미만 사업장은 제외

"年 60억원 추가 징수 전망"

앞으로는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페와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흥주점·경마장·골프장·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만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었다.


저작권료는 업종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카페와 호프집은 △50~100㎡ 미만 4,000원 △100~200㎡ 미만 7,200원 △200~300㎡ 미만 9,800원 △300~500㎡ 미만 1만2,400원 △500~1,000㎡ 미만 1만5,600원 △1,000㎡ 이상 2만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헬스장은 면적에 따라 최소 1만1,400만원에서 최대 5만9,600원의 저작권료를 납부하게 된다. 면적을 나누는 등급과 업종이 같다면 곡 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면 된다. 다만 문체부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 미만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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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징수한 뒤 창작자들에게 배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이 ‘매장 음악 서비스 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음악을 틀면 관련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정확한 저작권료 배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CD 등을 이용해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www.kdce.or.kr)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리플릿)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전국 약 9만개 사업장에서 연간 60억원가량의 저작권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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